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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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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11 (Supply of Services)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any에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r오 legal리글 cause:카즈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Allowing얼라우잉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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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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