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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Value-Added Tax Act, Article 21 (Export of Goods)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export,엑스포트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zero지r로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 Taking테이킹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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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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