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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Value-Added Tax Act, Article 50 (Return and Payment for Import of Goods)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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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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