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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Value-Added Tax Act, Article 53 (Special Cases of Supply of Services, etc. by Overseas Business Operators)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1)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커미션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ssion커미션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 위탁매매인

1. A어 commission커미션 agent;에이전트

2. 준위탁매매인

2. A어 quasi-commission콰시-커미션 agent;에이전트

3. 대리인

3. An앤 agent;에이전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A어 broker브r로우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pays페이즈 it잇 to투 theð더 seller).셀러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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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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