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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22 (Supply of Services Abroad)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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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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