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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
공포
2026.7.1 · 제01601호 · 일부개정
조문
355개

함께 보기: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기 등록
  3.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4. 제4장 항공종사자 등
  5. 제5장 항공기의 운항
  6.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7.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 제8장 외국항공기
  9. 제9장 경량항공기
  1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제6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제11조긴급운항의 범위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1조의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제34조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제48조감항승인서의 발급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제59조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제67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제71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75조응시자격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제77조비행경력의 증명 제78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항공기의 지정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제91조의3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제91조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제96조이의신청 등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6조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제103조의2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07조무선설비 제108조항공일지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제110조구급용구 등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제112조낙하산의 장비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제115조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제118조제빙ㆍ방빙장치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제120조항공기의 등불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2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3조항공사의 비행경험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제126조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제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제14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제14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제149조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제15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제154조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제155조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58조운항관리사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제164조순항고도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제170조편대비행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제174조특별시계비행 제175조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제176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78조계기비행규칙 등 제179조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84조비행계획의 준수 제185조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제187조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제188조비행계획의 종료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제190조통신 제191조위치보고 제192조항공교통관제허가 제193조관제의 종결 제194조신호 제195조시간 제196조요격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8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제199조최저비행고도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제203조곡예비행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제210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1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12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13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4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제220조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제221조의2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제224조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제225조삭제 제226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30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제237조언어능력 등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9조삭제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제246조의2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제247조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제254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255조항공정보 제256조통지사항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57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제260조운항증명의 변경 등 제261조운영기준의 변경 등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제263조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265조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269조의2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제271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제272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제273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28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제29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293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6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제297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제298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99조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제300조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306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제11장 보칙

제314조항공안전전문가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제318조권한 위임의 범위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319조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제321조수수료 제322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의 수급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br>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조종사가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운항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