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