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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합격 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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