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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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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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