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