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