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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함께 보기: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제2장 항공기 등록
제7조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감항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제36조업무범위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53조항공기의 연료 제54조항공기의 등불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제60조사실조사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65조운항관리사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8장 외국항공기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9장 경량항공기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제11장 보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6조수수료 등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장 벌칙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1조미수범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64조양벌규정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66조과태료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