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