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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목개정 2018.6.27]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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