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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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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전문개정 2018.6.27]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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