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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세부내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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