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관제를 받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제1항에 따라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