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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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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4.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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