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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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