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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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