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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영어 조문 72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준용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제28조검사의 송치 제29조법원의 송치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제31조송치서 제32조이송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3조비용의 부담 제44조준용 제45조항고와 재항고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제54조병합심리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제56조준용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58조위임규정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제63조과태료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