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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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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5 (Duty of Confidentiality, etc.)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ㆍ공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stants,어시스턴츠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ring,히r링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2) Editors,에디터즈 publishers,퍼블리셔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iting에더팅 at앳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heads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디 authors오θ써즈 and앤드 publishers퍼블리셔즈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not낫 publish퍼블리시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roughθ쓰r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edia,미디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accuser,어큐저 or오 reporterr리포터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or오 child차일드 care케어 staff스태f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ng에저케이팅 or오 caring케r링 forf포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yone,에니원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is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to투 a어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change체인지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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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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