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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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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7-2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Witnesses)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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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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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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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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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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