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함께 보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등록관청 제2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광업 원부 등 제5조광구도대장 제6조등록접수부 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제8조원부 등의 보존 제9조멸실 원부 등의 작성 제10조삭제 제11조등본의 작성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신청주의 제14조신청자 제15조표시변경 등의 신청 제16조회복 등의 등록 제16조의2삭제 제17조소멸등록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제19조등록의 촉탁 제20조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2조대위등록 제23조삭제 제24조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제25조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제28조등록 제29조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제31조삭제 제32조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제33조신탁권리 표시란 등 제34조동일 순위번호 제35조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제36조부기등록 제37조대표자 변경등록 등 제38조변경사항 등의 말소 제3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40조등록의 통지 제41조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제42조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제43조회복등록의 신청 제44조회복등록의 기재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제46조새 용지의 기재 제47조문자 기재 등의 방식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48조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제49조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제50조대표자의 기재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제52조중복 광구의 기재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3조저당권설정의 등록 제54조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제55조목적물의 가격 기재 제56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 제57조준용 제58조순위 변경 제59조공동담보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제63조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제64조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67조말소의 방법 제68조등록용지의 폐쇄 제69조직권말소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제71조삭제 제72조대위신청 제73조신탁등록 신청 제74조수탁자 변경 제75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76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77조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제78조직권등록 제79조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제80조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81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제81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81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제4장 가등록
제83조가등록 신청 제84조가등록 신청자 제85조가등록 기재 제86조본등록 제87조가등록의 말소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9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제92조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제93조전산광업원부의 복구 제94조등록접수부의 특례 제95조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제96조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제98조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br>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br>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br>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br>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br>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