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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37조(대표자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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