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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4장 가등록

광업등록령 제87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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