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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4장 가등록

광업등록령 제83조(가등록 신청)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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