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6조(본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4장 가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