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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46조(새 용지의 기재)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할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새 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이전 용지의 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그 왼쪽에 "제2"라고 적어 이전 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전 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 "제4" 등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 중 제목란과 사항란에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용지를 편철하고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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