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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52조(중복 광구의 기재)

①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고,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적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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