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3조(전산광업원부의 복구)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