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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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