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듣기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