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19조에 따라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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