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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69조(직권말소)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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