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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