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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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