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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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