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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36조(부기등록)

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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