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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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