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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35조(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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