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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0
공포
2026.2.19 · 제21363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우
  3. 제3장 기금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품위 유지 의무

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양로지원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양육지원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삭제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삭제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삭제 제34조삭제

제4장 보칙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삭제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