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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영어 조문 68개

시행
2026.7.1
공포
2026.3.17 · 제21475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4.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5.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6.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7.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8. 제7장 책무 및 감독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의2수수료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