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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9조(업무의 협조)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9 (Cooper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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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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