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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xceed익시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ormf폼 a어 reserver리저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erver리저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3);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2;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6),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results;r리절츠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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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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