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영어 조문 124개
함께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행위제한 등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0조부담금의 감면 제31조준공검사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삭제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2조삭제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제7장 공공주택본부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6자료요청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0조의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제50조의6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제9장 보칙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의2협조 요청 제54조보고ㆍ검사 등 제55조감독 제56조청문제10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7조의3벌칙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