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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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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9 (Split Contracts for Construction Work)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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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20.6.9>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n인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비드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o투 lower로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y바이 reducingr러두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t잇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ethod,메θ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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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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