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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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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11 (Restrictions on Acts)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or오 stone,스톤 dividing디v바이딩 or오 merging머징 land,랜드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or오 cutting커팅 down다운 or오 planting플랜팅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 Acts액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tarted스타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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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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