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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7-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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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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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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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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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housing,하우징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such서치 resale,r리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1);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3);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0 (2);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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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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