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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0-3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tate Property Ac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ell,셀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theð더 lease리스 at앳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rent,r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2)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5.10.1>

(3)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handover.핸도v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uild빌드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turned.r리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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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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