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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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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5 (Installation of and Support for Trunk Facilities)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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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parks,파크스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hem.ð뎀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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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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